김민석 “명절 회식에 김영란법 완화 여지…소비 활성화 방법 찾겠다”

입력 2026-09-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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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줄어⋯김영란법 식사 한도 높여달라” 상인 요청에
“제도 취지 무력화 어렵지만…명절 회식 방법 찾아보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명절 기간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추석 연휴를 2주가량 앞둔 8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 상인은 “킹크랩 한 마리가 보통 30만~40만원 한다. 개인이 사 먹기는 상당히 힘들다”며 “김영란법이 없을 때에는 회사 법인카드로 수산물 소비가 더 잘 됐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에서도 당연히 선물(규제)하는 것은 강화해야겠지만, 먹는 데 있어서만큼은 개정을 해주십사 한다”며 “(식사비) 한도를 높여주셔야 저희뿐 아니라 바깥 자영업자들도 경기가 잘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도입된 제도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무력화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선물이 아닌 회식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명절 같은 대목 시기에 회식하는 것은 더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추석 등 명절 식사에 한정해 한도 금액을 높이는 방향 등으로 김영란법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김영란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음식물과 경조사비, 선물의 한도는 5만원이다.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관련 상품권은 15만원, 설과 한가위를 전후로 하는 시기에는 30만원으로 각각 규정한다.

노량진수산시장을 관광 명소로 활용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대표는 시장 건물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에 “제도상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고민하겠다”며 “제도를 풀고 필요하다면 수협과 같이 상의해보겠다”고 했다.

또 “관광객이 와서 가방을 잠깐 놓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로커(보관함)는 구청에서 고민 좀 해달라”며 “관광객을 위한 버스나 교통수단은 적정 시간에 집중해서 늘리는 것은 고민해봐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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