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통신요금 미납해도 ‘자살예방상담 109’ 이용 가능

입력 2026-09-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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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요금 미납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10월부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해 휴대전화 통신 상태와 관계없이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109는 관련 법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 상담전화로 발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112·119 등과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지 않아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발신이 제한되면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 개선은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109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국민 의견이 청와대 누리소통망(SNS)에 접수되면서 추진됐다.

과기정통부는 109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요건인 ‘국민 안전 보호’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고시 개정에는 통상 3개월가량 걸리지만 통신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시스템 개발을 먼저 추진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행정예고 기간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단말 제조사도 휴대전화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잠금화면에서도 109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된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신속한 제도 개선과 통신업계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 109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안전망을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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