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구도심 4곳 13만㎡ 정비절차…전면철거 없는 ‘현지개량형’

입력 2026-09-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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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량장1·마평2·고림2·마북1 10월 3일까지 주민 공람…주차장·도로·노후관 손본다

▲용인특례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김량장1·마평2·고림2·마북1구역 위치도. 4개 구역의 사업 대상 면적은 총 13만1398㎡로, 시는 10월 3일까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한다.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김량장1·마평2·고림2·마북1구역 위치도. 4개 구역의 사업 대상 면적은 총 13만1398㎡로, 시는 10월 3일까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한다.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노후 구도심 4곳, 13만1398㎡의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식 공개하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화했다.

아파트 재개발처럼 기존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는 대신 마을 형태를 유지하면서 주차장과 도로, 보행로, 노후 상·하수도관 등 생활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현지개량형’ 방식이다.

용인시는 처인구 김량장1·마평2·고림2구역과 기흥구 마북1구역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10월 3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김량장1구역 5만1221㎡ △고림2구역 4만900㎡ △마평2구역 2만5959㎡ △마북1구역 1만3318㎡다. 모두 합하면 13만1398㎡에 이른다.

공람은 4일 시작됐다. 토지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용인시청 별관 1층 주택정비과에서 정비계획안을 확인하고 공람 기간 안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공람의 의미는 정비계획의 ‘내용’보다 절차의 진전에 있다.

용인시는 8월 3일부터 19일까지 4개 구역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주차와 보행 환경 등 생활 불편과 필요한 시설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당시 주민공람과 설명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 심의 등을 다음 단계로 예고했는데, 이번에 실제 주민공람 절차로 넘어갔다.

정비 방식도 일반적인 전면철거형 정비사업과 결이 다르다. 기존 마을 형태를 유지하면서 부족한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계획했다.

정비계획안에는 도로·보행로 정비와 공영주차장 조성,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가 담겼다. 방범용 폐쇄회로(CC)TV와 보안등을 확충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도 조성한다.

4개 지역은 2021년 수립한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용인시는 2025년부터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계획에 반영해 왔다. 김량장1구역에서는 이에 앞서 주민과 학교 관계자 등이 참여한 주민참여단을 운영해 7차례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공람기간 구역별 토지등소유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어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절차를 설명하고 추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주민공람이 곧 정비구역 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는 공람과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계획안을 보완한 뒤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공람은 주민들과 함께 마련해온 정비계획안을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라며 “공람과 설명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세심하게 검토해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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