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XT·KDX 예비인가 획득…루센트블록은 평가점수 3위로 제외
비상장주식은 기존 사업자 우선 심사…제도권 편입 방식 차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운영되던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이 정식 제도로 전환되면서 기존 사업자들도 한정된 인가를 놓고 순위 경쟁을 벌이게 됐다. 애초 시행령 개정안에 없던 ‘최대 2곳’ 제한이 별도 운영방안에서 제시된 데다 같은 샌드박스를 거친 비상장주식 플랫폼의 기존 사업자 우선 심사와도 다른 경로가 적용되면서 실증 이후 시장 진입 조건의 예측 가능성이 과제로 떠올랐다.
7일 금융위원회 자료를 종합하면 금융위는 지난해 조각투자 유통시장을 제도화하기 위해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했다. 기존 사업자도 자체 다자간 유통플랫폼을 계속 운영하려면 새 인가를 받아야 했다. 지난해 5월 공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는 자기자본과 인력·전산설비, 업무기준 등을 담았다. 기존 샌드박스 유통플랫폼을 공식 제도로 편입하려는 조치였지만, 인가 사업자 수나 신청자 간 상대평가 방식은 명시하지 않았다.
사업자 수 제한은 약 4개월 뒤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4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최대 2곳을 인가하기로 했다. 신청자가 이를 넘으면 외부평가위원회가 일괄 평가해 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인가요건 충족 여부에 더해 경쟁사와의 평가점수도 시장 진입을 결정하는 구조다. 같은 달 18일에는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하고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았다. 경쟁 방식은 신청 전에 공지했지만, 법령 정비안을 공개한 시점과 인가 수를 확정한 시점 사이에는 시차가 있었다.
예비인가에는 한국거래소 주도 KDX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 주도 NXT컨소시엄, 루센트블록 등 3곳이 신청했다. 평가 점수는 NXT 750점, KDX 725점, 루센트블록 653점이었다. 금융위는 올해 2월 13일 상위 2곳에 예비인가를 내줬고 루센트블록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루센트블록은 대주주 적격성에서 100점을 받았지만, 자기자본과 사업 계획에서는 각각 70점, 127점을 받았다. 평가위는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장기 전략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사업자의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 조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샌드박스를 거친 사업자라도 제도권 편입 경로는 달랐다. 비상장주식 플랫폼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배타적 운영권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기존 사업자를 우선 심사했다. 반면 조각투자는 그 가능성이 작다는 당국 판단에 따라 신규 경쟁인가를 적용했다. 루센트블록은 기존 플랫폼 운영 경험에도 신규 진입자와 한정된 인가를 놓고 경쟁해야 했다.
금융위는 초기 시장의 유동성 분산을 막기 위해 인가 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사 발행 상품을 유통하던 기존 플랫폼과 여러 발행사의 상품을 연결하는 새 장외거래소는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도 내놨다.
샌드박스 참여기업의 사업 준비는 개별 인가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기존 사업자의 지위와 인가 수, 선정 방식에 따라 필요한 자본과 사업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업이 실증 이후를 준비하도록 법령상 요건과 제도권 편입 방식을 얼마나 일찍 구체화할지가 과제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