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VASP 44개 항목 '작동 증빙' 요구⋯통과 사업자 가치 재평가 전망

입력 2026-09-07 05:34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17개·법령준수체계 27개 항목
유예 요건도 O·X 표시…미충족 사유·증빙자료 제출 요구
11월 20일까지 부칙신고…통과 VASP 인프라 가치 재평가

▲하주식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이 8월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하주식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이 8월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조직·인력·전산설비 등 사업운영과 법령준수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증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이를 통과한 사업자의 인프라와 규제 대응 역량도 시장에서 재평가받을 전망이다.

6일 본지가 입수한 FIU의 ‘2026년 부칙신고 이행 현황표’에는 신고 VASP가 제출해야 할 44개 주요 심사항목이 담겼다.

현황표는 지난달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강화된 신고요건을 기존 사업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3일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열었다. 이후 수신자를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이사’로 한 같은 달 20일 자 FIU 가상자산검사과장 명의 업무협조문을 통해 현황표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VASP 신고 요건은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대주주 적격성,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법령준수체계 등으로 확대됐다. 기존 신고 사업자도 11월 20일까지 부칙신고를 마치고 강화된 기준에 따라 다시 심사받아야 한다.

주요 심사항목은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17개와 법령준수체계 27개로 구성됐다. 전자는 인력 3개, 조직 2개, 전산설비 10개, 내부통제 2개로 나뉜다. 법령준수체계에는 자금세탁방지 15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8개, 기타 이용자보호 4개 항목이 포함됐다.

사업자는 각 항목의 운영 현황과 증빙자료의 파일명·페이지를 기재해야 한다. 분야별 작성자와 확인자의 성명·연락처·이메일도 각각 적도록 했다. 1년간 적용이 유예된 VASP의 부채비율(200%)과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요건도 현시점의 충족 여부를 O·X로 표시하고, 미충족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FIU는 규정과 조직도를 갖췄는지만 확인하지 않고 법령준수체계의 실제 작동 여부도 살필 방침이다. 시스템 화면과 내부 규정, 외부업체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실제 운영 현황과 대조하고 필요하면 현장점검도 한다.

대주주와 지배구조도 심사 대상이다. 최대주주·주요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뿐 아니라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 법령에서 정한 자까지 확인한다. 지분율과 주식 취득 시기·이유, 회사 내 역할, 상위 지배관계 등도 제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절차는 별도의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는 아니다. 다만 기존 VASP가 개정된 신고사항에 따라 자료를 다시 제출하고 FIU가 법령준수체계의 적정성과 실제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사업자 자격을 재검증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강화된 신고 심사를 통과한다는 것은 자금세탁방지(AML)·고객확인(KYC),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트래블룰, 전산설비와 상시 전문인력 등 사업 인프라가 실제 작동한다는 점을 검증받는 과정”이라며 “신규 사업자가 이를 처음부터 구축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부칙신고가 수리된 VASP는 거래량뿐 아니라 인프라와 규제 대응 역량 측면에서도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율 제한 등이 확정되면 은행·증권사·빅테크나 해외 사업자가 직접 신규 신고에 나서기보다 기존 VASP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맺는 방식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진입장벽이 높아진 만큼 새 기준을 통과한 VASP의 희소성과 투자·협력 대상으로서의 가치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디세이’ 1000만 관객 돌파…크리스토퍼 놀란, 두 번째 천만 영화
  • 인니 화산 폭발에 항공편 무더기 중단⋯2만여명 발 묶여
  • 미국·이란, 선박 맞공격⋯불붙은 ‘호르무즈 패권전’ [종합]
  • "NCT 의상 보고 AI 런웨이 체험"…잠실로 무대 넓힌 서울패션위크 [르포]
  • 푸틴, 트럼프 특사 회담⋯“현 상황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 상폐 유예 끝나면 471곳 다시 시험대⋯소액주주 300만명 ‘8조원’ 영향권
  • 역세권·대단지에 청약 수요 집중…주택시장도 ‘기본기’ 주목
  • 靑 “호르무즈 파병, 다양한 방식 검토 단계…결정된 것 없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9.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803,000
    • -0.2%
    • 이더리움
    • 3,412,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353,300
    • +0.34%
    • 리플
    • 1,939
    • +0%
    • 솔라나
    • 144,300
    • +1.91%
    • 에이다
    • 302
    • +0.67%
    • 트론
    • 458
    • +0.22%
    • 스텔라루멘
    • 254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70
    • +0.26%
    • 체인링크
    • 17,640
    • +6.97%
    • 샌드박스
    • 52.19
    • -0.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