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고 다음 날부터 막힌다…11일 전면 시행

입력 2026-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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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정보 월 1회→매일 공유…은행·보험·카드 등 금융사 4890곳 적용

▲사망자 정보 공유 및 거래 차단 프로세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망자 정보 공유 및 거래 차단 프로세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으로 차단된다.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가량 걸리던 사각지대를 줄여 명의 도용 등 부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행안부가 금융권에 제공하는 사망자 정보 주기는 기존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단축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의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한다.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일부 금융회사에서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 4890개사로 넓어진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 등 필수 거래를 제외한 금융거래가 즉시 중단된다.

유가족이 별도로 거래 차단을 신청할 필요도 없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정보가 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에 연계돼 금융거래 차단까지 자동으로 처리된다.

다만 사망자 계좌로의 입금은 가능하다.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병원이나 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이다.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유가족은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의 납부 방법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안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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