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청 직제 공개...사법통제부 신설·중수청 협력 체계

입력 2026-09-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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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전체 인원 8412명…검사는 2292명
각 지방공소청에 경찰 불송치 사건 살피는 ‘사법통제부’ 설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뉴시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이 총 8412명 규모로 꾸려진다.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던 부서가 폐지되고,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들여다보는 ‘사법통제부’가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소청 전체 인력은 8412명으로, 검사 2292명과 일반직 등 6120명으로 구성된다. 본청에는 6개 부와 6개 국·관·대변인, 30개 과·담당관을 두고 광역공소청 6곳과 지방공소청·지청을 운영한다.

우선 직접 수사 기능을 주로 수행하던 인지·합동수사부서를 폐지하고, 중대 범죄 전담 대응을 위해 중대범죄전담부로 통·폐합한다.

중대범죄전담부는 기존의 직접 수사가 아닌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실질적 협력·지원과 전문분야 사건 처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과학수사부도 폐지한다.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 데 따른 것으로, 기존 검사장급 과학수사부는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된다.

다만 중대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기관과의 협력 기능은 강화한다. 지방공소청 중대범죄전담부 가운데 5개 부서는 중수청에 설치되는 5개 합동수사과와 대응해 수사 개시와 영장 신청 단계에서 법률 판단과 증거 수집 관련 의견 제시를 담당한다. 이후 송치와 공소제기, 공소 유지 단계에서도 협력한다.

민생사건 대응 조직도 꾸린다. 본청 형사부에는 차장검사급 형사기획관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도·조언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설치한다. 경미 민생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직무대리 정원 122명도 유지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직무대리는 현재 전체 사건의 16.7%를 처리하고 있다.

각 지방공소청에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되는 사실관계확인 제도를 활용해 송치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실·위법수사에 대해서는 재수사요구를 담당할 예정이다.

형 집행과 범죄수익 환수 기능도 보강한다. 일선 청에는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와 송무지원 등을 담당하는 공소사무과 11개를 설치한다. 서울중앙·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는 범죄수익환수부·과를 두고 송치부터 기소·공판·집행·피해자 환부까지 범죄수익 추적과 동결 업무를 맡긴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 중대범죄전담부 등 개편·신설되는 부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3년 이내 평가 기간을 두고 업무량·성과·실적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공소청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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