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국내 최소 거주기간’ 신설 지시

입력 2026-09-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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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 기초연금 지급 기준으로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논란에 이어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의하면 소득, 재산 등 요건만 충족하면 국적을 언제 취득했느냐와 무관하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적 취득을 한 달 전에 했는데 소득, 재산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논란이 생기고 있다”며 “극단적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 국내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사례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실제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없이 성실히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민 국민께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사안을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처럼 세금으로 기초연금 지급하는 대다수 국가는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한 경우로 요건을 두고 있다고 한다”며 “국회에도 이와 유사한 입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또 “해외 사례들이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겠다”며 “이번 기회에 다른 사회보장제도들,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국민 상식과 공정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단기간 일한 뒤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와 관련해서는 “외국인이 한 달 가입하고 119개월 추납해 연금을 받더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신속히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고 실제 사례는 한 명이었다고 하지만, 한 달이 아니라 몇 달 내고 상당 기간을 추납하는 것도 꽤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며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국민들이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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