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앞 1695가구 모아타운 속도⋯3개 구역 조합설립인가

입력 2026-09-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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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창립총회 이어 조합설립인가
3개 구역 통합계획⋯포스코이앤씨 등 축하 현수막

▲서울 광진구 자양1동 772-1 일대 (이난희 기자 @nancho0907)
▲서울 광진구 자양1동 772-1 일대 (이난희 기자 @nancho0907)

서울 건국대학교 인근 노후 저층 주거지를 1695가구 규모 아파트로 바꾸는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한다. 사업지 내 3개 모아주택 구역이 동시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법적 주체가 마련됐다.

3일 광진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31일 자양1동 772-1번지와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에 포함된 3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구역 지형도면은 이달 1일 고시됐다.

1구역은 자양동 770-15번지 일대 1만9541.47㎡다. 정비기반시설 등을 제외한 사업 면적은 1만7975.90㎡다. 2구역은 자양동 772-1번지 일대 2만734.74㎡로, 기반시설 등을 제외하면 1만7274.81㎡다. 자양동 226-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3구역은 1만7985㎡ 규모로, 기반시설 등을 뺀 면적은 1만4668.91㎡다.

세 구역은 각각 별도의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되 단지 배치와 기반시설 등에는 통합계획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세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묶어 통합적인 계획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비기반시설 등을 제외한 사업 면적은 총 4만9919.62㎡다.

조합은 앞으로 시공사 선정과 건축계획 수립,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주·철거 및 착공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1·2·3구역은 지난달 1일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각각 열고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조합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했다. 이후 한 달 만에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으면서 사업을 이끌 3개 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조합설립인가를 전후해 건설사와 정비업체의 관심도 나타났다. 자양1동 772-1번지 일대에는 포스코이앤씨와 정비업체 코리아유앤씨가 1·2·3구역의 조합설립인가를 축하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인근 공인중개사 A 씨는 "건대입구역과 건국대가 가까운 입지에 대규모 신축 단지가 들어설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 자양1동 772-1 일대 (이난희 기자 @nancho0907)
▲서울 광진구 자양1동 772-1 일대 (이난희 기자 @nancho0907)

이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5월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를 통과한 뒤 7월 30일 최종 승인·고시됐다. 자양1동 772-1번지와 226-1번지 일대에 모아주택 3곳, 총 1695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334가구가 임대주택이다.

사업지는 건국대와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대학가 생활권에 자리 잡고 있다. 건대입구역 상권과 양꼬치거리 등이 가깝고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과 같은 아차산로 변에 위치한다.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은 772-1번지 일대가 76.1%, 226-1번지 일대가 85.3%에 달한다.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높이고 소공원과 공영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학가라는 입지를 고려해 한 가구 안에 독립된 생활공간을 마련하는 세대분리형 주택도 약 100가구 도입한다. 청년과 대학생에게 비교적 부담이 낮은 주거공간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다만 조합설립인가가 착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자양동의 681번지 일대는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한 뒤에도 분담금과 재입주 문제 등을 둘러싼 주민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자양1동 3개 구역 역시 향후 공사비와 조합원 분담금, 구역별 사업 속도 차이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양동 모아타운은 토지 등 소유자 수에 비해 일반분양 물량이 아주 많은 사업장은 아니지만 인근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와 시세가 사업성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비례율과 분담금은 향후 공사비와 일반분양가, 개별 종전자산 평가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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