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광고제국 해체 피했다⋯미국 ‘빅테크 쪼개기’ 사실상 좌초

입력 2026-09-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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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광고거래소 매각 요구 기각 판결
“오바마 때 시작 20년 반독점 리스크 일단락”

▲영국 런던에 구글 오피스가 보인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
▲영국 런던에 구글 오피스가 보인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이 광고 사업 해체 위기에서 벗어났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글의 온라인 광고 사업을 해체해 달라는 미국 법무부의 요청을 연방법원이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이 불법적으로 독점을 했다는 혐의로 당국이 사업을 분할하려던 시도가 법원에 의해 저지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또 이번 결정은 구글을 둘러싼 미국의 반독점 리스크가 사실상 20년 만에 일단락됐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이정표라고 WSJ는 짚었다.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놓고 대립한 구글과 사법 당국의 관계는 버락 오바마 전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의 빅테크 쪼개기는 한때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반독점법이 작은 경쟁사를 억누르기 위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는 대기업들을 분할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간 법원은 기업 분할이 지나치게 과격한 구제책이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회사 해체 명령에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번에 판결한 리오니 브링키마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 지방법원 판사 역시 지난해 구글이 웹사이트에 광고를 전달하는 복잡한 온라인 광고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제재 방식에서는 제한적인 접근법을 택했다. 특히 신규 경쟁을 촉진하려면 구글이 광고거래소를 매각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법무부에 그렇지 않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대신 구글이 퍼블리셔들의 광고 기술 사용 방식을 통제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퍼블리셔는 신문사나 블로그처럼 자체 웹사이트에 광고 공간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담당 부사장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고객에게 다가가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들을 분리하자는 법무부의 제안을 법언이 기각한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재판부의 새 명령에 구글의 사업 운영 방식을 상당 부분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해석하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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