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의 환경정화 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등을 심의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외부감사인이 감사 당시 변동됐던 정부 공문이나 추가 토지정화계약서 등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못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1일 최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2021년과 2022년 영풍의 외부감사를 담당했던 감사인은 당시 감사 과정에서 회사 및 제련소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당시 변동됐던 사항에 관련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감사 당시 변동된 정부 공문과 토지정화계약서를 요청했으나, 회사 측이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인은 금융감독원 감리 과정에서 제련소 임직원이 오염면적을 축소한 혐의로 형사기소된 사실과 누락지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감사인은 감사 과정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감사증거라고 판단한 정부 공문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사 절차만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의사록에 따르면 한 증선위원이 “감사 당시에는 회사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그 한계로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가”라고 질의했고 감사인은 이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의사록엔 영풍 직원이 인터뷰를 통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정화와 관련해 실제 정화가 가능한 면적은 20~30%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담겼다.
조업정지 효과를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업데이트된 보고서가 감사인에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금감원 감리 중에 알게 된 업데이트된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회사가 제시한 60일 매출 감소 효과를 감사 시점 기준으로 영업손익과 비교한 결과 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 회사 주장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감리 과정에서 중요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감사인이 적정한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증선위는 영풍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지하수 정화비용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영풍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영풍 측은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풍은 회계적 판단의 차이라는 입장인 반면, 당국은 이미 확정된 정화의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고의적 위반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