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K-외식 해외진출 해법 모색…“점포 확대보다 지속가능성”

입력 2026-08-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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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aT와 해외진출 활성화 워크숍…외식업계 관계자 100여명 참석
오복오봉집 해외 진출 사례 공유…정부 지원사업 활용한 리스크 관리 소개
상표권·현지 법제·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등 진출 전 점검사항 제시

▲김상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이 26일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김상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이 26일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실제 진출 사례부터 정부 지원사업, 현지 법·제도까지 단계별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단순히 해외 점포 수를 늘리는 데서 벗어나 현지에서 수익을 내는 지속가능한 사업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2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6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해외 진출을 준비하거나 관심을 가진 외식기업에 실제 기업의 진출 경험과 정부 지원사업, 해외 프랜차이즈 관련 법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재형 농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장 등 정부와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첫 강연에서는 안광선 조은음식드림 대표가 ‘K한식 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 전략’을 주제로 오복오봉집의 일본·홍콩·호주·싱가포르·인도네시아 진출 사례를 소개했다.

안 대표는 해외 진출의 핵심을 단순한 메뉴 수출이 아닌 본사의 운영·관리 체계를 현지에 이식하고 파트너 인재를 육성하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진출에 앞서 메뉴의 현지 수용성과 파트너, 판매가·원가, 식재료 공급망, 표준 레시피와 조리 시스템의 현지 적용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우철 광운대학교 스마트융합대학원 교수는 해외 진출 과정의 리스크를 법률·계약, 자금·재무, 시장·현지화, 운영·품질관리, 조직·인력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aT 해외진출 바우처와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한국관 참가 지원 등 진출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도 소개했다.

해외 진출에 필요한 법률 점검 사항도 다뤘다. 반기일 법무법인 지평 시니어 외국변호사는 해외 진출 전 상표권 등록과 현지 사업구조 결정, 프랜차이즈 등록·공시 제도, 비밀유지약정,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마다 프랜차이즈 등록과 공시, 계약서 언어, 외국인 투자, 분쟁 해결 요건 등이 다른 만큼 사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UAE·카타르 등 주요 진출 국가의 사례도 공유했다.

협회는 앞으로 농식품부, aT와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 진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과 해외 교류, 현장 중심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최근 해외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제 단기적인 점포 수 확대보다 현지에서 수익을 내며 지속 가능한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것이 업계의 과제”라며 “협회가 보유한 국내외 민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업과 시장을 잇고 현장의 애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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