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1년 넘었는데⋯서울 민간도심복합개발 "운영기준 없어 사업 차질"

입력 2026-08-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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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 성명서를 영상으로 발표하고 있는 원완희 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장. (사진제공=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
▲촉구 성명서를 영상으로 발표하고 있는 원완희 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장. (사진제공=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

민간도심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 관계자들이 서울시에 주거중심형 운영기준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관련 법령과 조례, 시행규칙이 마련됐지만 세부 운영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31일 UCDA 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는 서울시의 민간도심복합개발 사업 관련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주거중심형 운영기준의 조속한 제정·고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에는 민간도심복합개발 사업을 준비 중인 약 30개 현장의 준비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민간도심복합개발 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관련 법은 2024년 2월 공포된 뒤 지난해 2월 시행됐다. 연합회는 법 시행 이후에도 서울시의 후속 제도 정비가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련 조례는 지난해 말 시의회를 통과한 뒤 올해 초 공포됐고 시행규칙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됐다.

현재 현장에서는 조례와 시행규칙에 이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용할 주거중심형 운영기준 마련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회는 서울시 조례 제23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복합개발사업 주거중심형 운영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으면서 자치구와 사업 준비 현장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주민 동의 절차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연합회 측 주장이다. 운영기준과 이에 따른 업무 매뉴얼이 확정돼야 구체적인 동의서 징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는 관련 절차를 본격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서울시의 제도 정비 속도가 더디다는 점도 지적했다. 부산과 경기 등 일부 지자체가 법 시행 전후 관련 조례를 정비한 것과 달리 서울시는 법 시행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조례와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운영기준 부재가 장기화할 경우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노후 도심 정비와 주택 공급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도 제대로 살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복합개발사업 주거중심형 운영기준’을 조속히 제정·고시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사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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