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규제지역 신축매입 가격에 원가 반영…민간 참여 문턱 낮춘다

입력 2026-08-3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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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사진제공=LH)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사업 참여 요건을 완화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원가법을 병행한다.

LH는 9월 1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고 매입임대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건설사와 시행사, 금융사 등 민간 사업자의 매입임대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축매입약정 제도 개선과 설계 검토 주요 사항, 금융지원, 기존주택 매입 제도 개선 등을 소개한다.

우선 LH는 8·13 대책에 포함된 신축매입 가격 산정 방식 개편 내용을 안내한다. 신축매입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산정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원가법을 함께 적용한다. 원가법을 활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자의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설명회에서는 원가법 병행에 따라 추가로 인정되는 매입가격 범위와 세부 기준을 비롯해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의 차이, 적용 대상 규제지역과 유의사항 등을 다룬다.

매입임대 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소개한다. LH가 앞서 시행한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 심의제도'를 활용하면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 단계에서 요구되는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 동의 확보 기준도 기존 100%에서 75% 수준으로 낮췄다. 국공유지는 매각 가능한 토지임을 확인하는 서류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류심사 통과 기준도 100점 만점에 70점에서 65점으로 완화한다. 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교 인근 주택에는 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청년형 주택에는 10점을 준다.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안내한다. 사업 초기 토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토지비의 최대 80%를 무이자로 지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활용하면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설명회는 9월 1일 오후 2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행사장에는 LH 본사와 수도권 4개 지역본부, HUG, 은행 등이 참여하는 6개 상담 부스를 마련해 일대일 상담도 진행한다.

LH에 따르면 지난 4월 열린 상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에는 민간 사업자와 금융권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방문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8.13대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널리 알려 민간의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라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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