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만 ESG 공시법 3건…같은 로드맵, 다른 입법 설계

입력 2026-08-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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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안, 인증기관 등록·감독까지 구체화…김주영안은 Scope3·시행일정 명문화
김태년안은 공시 근거·예측정보 면책 중심…정무위 병합심사서 세부조정 전망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정부가 지속가능성(ESG) 공시 최종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관련 후속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와 2028년(2027 회계연도) 시행이란 큰 틀은 같지만 적용 대상과 면책, 인증체계 등 세부 설계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5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21일 각각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 공시 최종 로드맵은 2028년부터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5조원 이상은 2029년, 2조원 이상은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인 스코프3(Scope3)은 공시대상별로 3년 유예해 2031년부터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로드맵은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를 실제 의무화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정애·김주영안은 모두 2027회계연도부터 공시를 시작하도록 했지만 적용 범위를 법률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못박았는지에서 차이가 난다. 김주영안은 자산 10조원·5조원·2조원 구간과 적용연도를 부칙에 직접 명시했다.스코프3도 법률상 공시항목에 포함하되 실제 기재 시점은 자산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안은 2027회계연도부터 공시를 시작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자산규모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김태년안은 자산규모별 단계 구분 없이 2027년 이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관련 지표를 기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면책 설계에서는 한정애안이 금융위 로드맵과 가장 유사하다. 금융위는 도입 초기 3년간 민사·행정·형사책임을 폭넓게 면제하되 고의적 그린워싱에는 일부 책임을 묻도록 했다. 한정애안도 초기 3개 사업연도 동안 책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고의인 경우 민사·행정책임은 적용하도록 했다. 지속가능성 담당 이사가 따로 있으면 해당 이사가 관련 내용을 확인·검토하고 서명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김주영안은 초기 3개 사업연도에 고의가 아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면제하고 형사책임은 기간 제한 없이 지속가능성 공시사항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태년안은 별도의 3년 포괄면책 없이 기존 예측정보 범위에 ESG 관련 예측·전망을 포함했다.

제3자 인증체계는 한정애·김주영안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았다. 금융위는 로드맵에서 2030년부터 제3자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범위와 수준, 인증기관 진입규제 등 세부사항은 후속 법령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정애안은 자기자본 10억원 이상과 전문인력, 이해상충 방지체계, 책임보험 등 인증기관 등록요건과 손해배상·검사·제재체계까지 규정했다. 김주영안은 등록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와 금융위의 인증기준 제정 근거를 뒀다.

세 법안은 앞서 발의된 관련 개정안들과 함께 정무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크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사무총장은 “병합심사 과정에서 세부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며 “공시 대상과 면책 범위, 인증체계 등에서 기업 부담과 정보 신뢰성을 함께 고려해 일관된 제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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