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피해구제까지…온라인 원스톱 창구 가동

입력 2026-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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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금감원 온라인 신고메뉴 통합…채무자대리 등 한 번에 신청
경찰 신고도 신복위로 연계…수사자료 확인부터 피해회복 소송 지원

▲온라인 불법사금융 신고창구 개편도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온라인 불법사금융 신고창구 개편도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한 번만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 필요한 피해구제 절차를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에 직접 신고한 피해자도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으로 연계해 수사와 피해회복 소송까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포용금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선된 지원체계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신고·수사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 등을 각각 다른 메뉴에서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온라인 신고 한 번으로 필요한 피해구제 제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 정보와 대출·상환내역 등 동일한 피해내용을 여러 차례 입력해야 하는 불편도 줄어든다. 상담 과정에서 원스톱 지원을 희망하면 신복위 전담자 배정과 채무조정,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으로도 연계된다.

경찰에 직접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의 원스톱 지원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하면 현장에서 QR코드를 통해 신복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신복위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신복위 전담자가 수사자료 열람·등사와 자료 보완, 수사 진행상황 확인, 수사결과 통지 수령 등을 대신 수행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신원이 특정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대부계약 무효확인,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회복 소송까지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은 올해 2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821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656명이 불법채무 4705건을 신고했다. 신복위는 3421건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645건은 채무종결 합의를 이끌어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154건을 발급하고 불법사금융업자 895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원스톱 지원은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이용할 수 있지만 10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서비스가 도입되면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신복위 전담자를 배정받아 전화·문자 등을 통해 피해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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