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제도 미비점 악용·일관된 범행 동기”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사기대출을 받아 간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김무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덕안정 대표 주모 씨와 임원 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원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제3자로부터 일시 차용해 잔액 증명 후 곧바로 반환할 금원은 운영규정 자금도 아니고, 창업 관련해서 소요할 자금도 아니므로 자기자금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일시 차용금을 자기자금에 넣어 계획서를 작성해 보증을 신청하는 행위는 기금에 대한 기망"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신뢰했다고 주장하나, 뒷받침할 정황이 없다"며 "피고인들은 변호사에게 사업 노하우가 있다고 했을 뿐 가장납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시간적 간격에도 불구하고 단절되거나 갱신 없이 계속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인들은 광덕안정을 확장해 본사 수익을 확대하려는 일관된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신보의 자금 출처 확인 절차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이를 악용해 광덕안정의 확장과 수익 극대화를 꾀한 만큼 감형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돼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해 온 한의원 프랜차이즈다. 주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허위로 부풀린 예금 잔액을 마치 개원하는 의사의 자기자금인 것처럼 꾸며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한의사·치과의사를 모집하고 법인 자금을 일시에 입출금하는 등 보증서 발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신보는 한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최대 10억원 범위에서 대출할 수 있는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에 지점 한의사 등은 광덕안정에서 받은 일시 차입금으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돈은 회사로 반환하고 잔고증명서를 신보에 '자기자금'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