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 이용해 사기대출 法 “제도 미비점 악용·일관된 범행 동기”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사기대출을 받아 간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김무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덕안정 대표 주모 씨와
병원·약국 개원 명목으로 1970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대출 브로커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전날 대출 브로커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의사 B 씨와 C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