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 이용해 사기대출 法 “제도 미비점 악용·일관된 범행 동기”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사기대출을 받아 간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김무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덕안정 대표 주모 씨와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사기대출을 받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 주홍원 대표 등 피고인들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오모 변호사는 “주 대표가 과거 ‘신용보증기금을 다루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주 대표 등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