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저항’ 조성현·‘폭로’ 홍장원도 기소…종합특검 “가담 책임은 별개”

입력 2026-08-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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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소재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소재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 지시에 저항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나란히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의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는 과장됐으며 실제로는 국회 투입을 지시했고, 홍 전 차장 역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재판에 협조했더라도 자신의 계엄 가담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정민 특검보는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조 전 단장에 대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과장됐다”며 “오히려 국회로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야 된다는 명확한 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결과 조 전 단장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출입 인원을 통제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뒤 예하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민간인 사이에서 통로 개척을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후속 증원부대에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 병력을 지원하라는 구체적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19일 조 전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특검보는 조 전 단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불법 지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기소를 유예할 만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희석시켰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6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6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홍 전 차장 기소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특검팀은 국정원 서버 압수수색과 전·현직 직원 조사 등을 통해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시 방첩사·경찰청과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력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 정무직 4명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권 특검은 홍 전 차장 등이 윤 전 대통령 수사와 재판, 탄핵심판에 협조한 점 등에 대해 “범행을 저지른 자가 나중에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한 것은 양형 참작 사유”라면서도 “어느 정도 형을 정할 것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영빈 특검보도 홍 전 차장을 특정해 수사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계엄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는 과정에서 정무직 간부들의 관여가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진술한 것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라며 “중요한 것은 자기 범행을 인정하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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