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없이 납품사 방송인 파견"…GS리테일, '10억 과징금 불복' 패소 확정

입력 2026-08-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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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취소 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 과징금 10억2700만원 유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연합뉴스)

납품업체가 고용한 전문방송인이나 연예인 등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홈쇼핑 방송에 출연시킨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GS 측에 내린 시정·통지명령과 과징금 10억2700만원도 유지됐다.

문제가 된 행위는 GS리테일에 흡수합병된 GS홈쇼핑에서 이뤄졌다. GS홈쇼핑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납품업체가 고용한 전문방송인과 연예인, 모델 등을 홈쇼핑 방송 게스트로 출연시키면서 파견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이나 그밖에 납품업체가 고용한 인력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납품업체와 파견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GS리테일은 홈쇼핑에 출연하는 방송인이나 연예인 등은 법에서 정한 ‘종업원 등’에 해당하지 않고, 이들의 방송 출연 역시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납품업체를 위해 GS홈쇼핑 방송에 출연해 노무를 제공했다면 법상 ‘종업원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예인이 판매 수익에 비례한 러닝개런티를 받더라도 납품업체의 실사주와 함께 공동사업의 이익이나 손실을 분담하는 동업 관계가 아니라면 ‘종업원 등’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2심은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고 상품 판매·홍보를 위해 홈쇼핑 방송에 출연한 연예인과 쇼핑호스트 등도 ‘종업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게스트 562명 가운데 556명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GS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GS 측의 상품 반품과 판매촉진비용 부담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도 그대로 확정됐다.

GS홈쇼핑은 2017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상당수 상품을 납품업체가 작성한 반출요청서 등을 받고 반품했다. 대법원은 해당 서류가 납품업체에 반품이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사은품 행사 등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비용 부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채 관련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한 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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