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안전사고는 우연이 아니다"…도지사가 직접 안전법정 교육 받았다

입력 2026-08-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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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예산 써도 안전이 기본"…실·국장·기관장 70여명에 '불시점검' 주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청 간부들을 향해 "현장을 더 살피고 불시에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단상에서 내려다보며 한 말이 아니다. 본인이 수강생 자리에 앉아 법정 의무교육을 함께 받은 뒤 꺼낸 발언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에 참석해 도 실·국장과 공공기관장 등 70여 명 앞에서 "안전사고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장 불시 점검을 당부하고 있다.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에 참석해 도 실·국장과 공공기관장 등 70여 명 앞에서 "안전사고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장 불시 점검을 당부하고 있다. (경기도)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도청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추 지사를 비롯해 부지사와 실·국장, 직속기관장, 공공기관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도지사 한 사람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두지 않는다. 실·국장과 직속기관장까지 책임자로 지정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교육이 지사 훈시가 아니라 '전원 수강' 형태로 치러진 것도 그 때문이다. 책임라인을 문서상 분산해놓고 교육은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관행과는 결이 다르다.

추 지사는 교육 뒤 "안전에 대해서는 행동력 있게,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안전만큼은 가장 기본"이라고 말했다.

'같은 예산'이라는 표현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추 지사는 8월 11일 실·국 업무보고에서도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도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 분야 투자는 줄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7조원대 채무와 감액 추경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국면에서, 안전 예산을 '삭감 불가 영역'으로 못 박은 메시지를 두 차례 반복한 것이다.

그는 안전업무의 속성도 직설적으로 짚었다. 추 지사는 "안전에 집중했다고 해서 크게 칭찬받거나 점수를 딸 일은 아니고, 빛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빛나지 않는 일을 정돈하고 지도하고 또 그것을 보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이력도 직접 꺼냈다. 추 지사는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서둘러 통과시키려고 하자 잠깐 제동을 걸면서, 안전은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처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매뉴얼을 촘촘히 먼저 마련하고, 그 매뉴얼을 준수하는지를 행정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한 뒤 마지막 수단으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현장의 안전 관리·감독 체계와 이를 지도·감독하는 행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처벌보다 사전 점검 체계를 앞세우는 이 관점은 이날 간부들에게 내린 지시로 그대로 이어졌다.

추 지사는 "안전사고는 평소에 우리가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소홀히 한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간부 여러분께서는 현장을 더 살피고 불시에 점검해 현장에 맞는 대응을 체계적으로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직무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맡았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주요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현장 안전관리 등이다.

도는 법정 교육 이수에 그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을 관리자와 종사자가 함께 개선하는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췄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별도의 의무 이행 주체인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도 신청을 받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실·국·원·소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하며 현장 종사자가 느끼는 위험요인과 개선 의견을 듣고, 관리자와 종사자가 함께 마련한 개선방안이 실제 조치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관리 무게를 두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도의 안전보건관리 사례가 민간사업장까지 번지도록 중대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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