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의약품 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올해 말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면서 일부 대상자(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된다.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약 수령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논의한다.
또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여부 확인 및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등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해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단위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했으나 정교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 정보를 중개업자에게 제공해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신속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