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 세운4구역 유적 보존방안 '보류'… "사업계획 확정 후 재심의"

입력 2026-08-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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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이문·배수로 등 매장유산 보존 대책 추가 검토 필요
SH공사, 보완 안건 제출 절차 거쳐야 착공 가능, 고도 갈등도 지속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20일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지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20일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지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20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는 전날 회의를 열고 '서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을 심의한 결과 "사업시행계획 변경 확정 후 재심의가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안건이 심의대에 오른 것은 2024년 1월 보류 결정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보존 대상 유적은 서울 종로구 예지동 일대에서 확인된 조선시대 이문(里門·도적 방지와 치안 유지를 위해 골목 어귀에 세운 문) 및 관련 유구와 북측 배수로 전체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22~2024년 발굴조사를 진행한 뒤 유적을 이전해 보존하고 지하 1층에 '문화유산광장'을 조성해 발굴 자료를 전시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정비사업 계획 변경 사항이 확정된 뒤 유적 보존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H는 심의 결과를 반영해 사업시행계획을 보완한 뒤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향후 재심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매장유산 보존 절차가 이어진다. SH가 발굴조사 완료 신고와 보존조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보존조치를 마쳐야 본 정비사업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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