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조합설립 1년→4개월⋯절차 병행해 245일 단축

입력 2026-08-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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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동의 땐 구역지정 전 조합설립 절차 착수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 빌라가 밀집해 있다. (이투데이DB)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 빌라가 밀집해 있다. (이투데이DB)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조합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한 31만 가구 착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날부터 '정비사업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안'을 25개 자치구에 배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법률 개정과 서울시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조합설립에 필요한 후속 업무도 앞당겨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손질했다.

핵심은 차례로 진행하던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관련 업무를 일부 병행하는 것이다.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정관 작성과 조합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진행되는 절차도 줄인다. 기존에는 추정분담금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한 뒤 이의신청을 받는 데 60일 이상이 걸렸다. 앞으로는 이 기간을 주민공람 기간과 동일한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 준비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표준처리기한은 기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245일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주민 동의율이 높아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진 정비구역의 경우 조합설립 단계에서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는 개선안을 25개 자치구에 전파해 현장에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조합설립을 비롯한 정비사업 초기 절차를 단축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가구 착공 목표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기간이 최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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