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화장품 3개 중 1개서 유해물질…향수 메탄올 기준치 최대 484배

입력 2026-08-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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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위조 화장품 34개 안전성 조사
11개 제품서 메탄올·납·금지 보존제 검출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해외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위조 화장품 3개 중 1개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일부 위조 향수에서는 허용 기준의 최대 484배에 달하는 메탄올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충남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압수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 34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2.4%인 11개 제품에서 메탄올과 납 등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향수 18개, 핸드크림 6개, 립스틱 5개, 바디미스트와 파운데이션 등 기타 화장품 5개다. 해당 제품들은 충남경찰청이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28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판매한 일가족 4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물품 중 일부다. 경찰이 압수한 모조품은 정품 가격 기준 200억원 상당인 7300여점에 달한다.

특히 위조 향수에서 높은 농도의 메탄올이 검출됐다. 향수 18개 가운데 6개에서 메탄올이 73.7~96.9% 검출됐다. 현행 화장품의 메탄올 허용 기준은 0.2% 이하로, 기준치의 약 368~484배에 달한다.

소비자원은 정품 향수가 향료를 녹이기 위한 용매로 에탄올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일부 위조 제품은 원가를 낮추기 위해 가격이 싼 메탄올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순도 99.5% 이상 제품을 기준으로 1L당 에탄올 가격은 약 11만원인 반면 메탄올은 약 1만4000원 수준이다.

메탄올은 체내에 흡수되면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계 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핸드크림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가 확인됐다. 조사 대상 핸드크림 6개 가운데 3개에서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이 동시에 검출됐다. CMIT는 최대 15.1㎍/g, MIT는 최대 5.7㎍/g이 나왔다. 두 성분은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눈 자극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립스틱 5개 가운데 1개에서는 납이 31.0㎍/g 검출돼 안전기준인 20㎍/g을 넘어섰다. 기타 제품 가운데 바디미스트 1개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CMIT가 0.6㎍/g 검출됐다.

위조 화장품은 안전성 검증과 제조 과정의 위생 관리가 미흡할 가능성이 큰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위조 화장품 구매자의 약 33.3%는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위조 화장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나 매장 등 인증된 판매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책임판매업자 정보가 없고 인쇄 상태가 조잡한 제품도 위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화장품 사업자정례협의체와 위조상품 구매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위조 화장품 유통 차단에 나설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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