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 우천시 올바른 게양법

입력 2026-08-1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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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태극기 게양 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조기 아닌 깃봉 끝에 게양

▲광복절 태극기 게양 방법 (게티이미지뱅크)
▲광복절 태극기 게양 방법 (게티이미지뱅크)

▲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 우천시 올바른 게양법 (출처=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 우천시 올바른 게양법 (출처=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제81주년 광복절인 1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비가 예보됐을 때 태극기는 어떻게 달아야 할까.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에 5~5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5일 오후부터 남부지방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16일 새벽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광복절은 3·1절과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태극기를 다는 5대 국경일이다. 각 가정에서는 광복절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달면 된다.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야간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경우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도 있다.

광복절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날인 만큼 조기가 아닌 일반적인 방식으로 게양한다. 깃면과 깃봉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깃봉 끝까지 올려 달아야 한다. 현충일이나 국가장 기간처럼 깃면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 다는 조기 게양 방식과 다르다.

비가 온다고 무조건 태극기를 내릴 필요는 없다. 다만 심한 비나 바람으로 태극기가 젖거나 찢어지는 등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달지 않아야 한다. 태극기를 단 뒤 갑자기 날씨가 나빠졌다면 잠시 내렸다가 날씨가 갠 뒤 다시 달면 된다. 일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더라도 태극기의 훼손 우려가 없다면 게양할 수 있다.

단독주택은 집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단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밖에서 바라봤을 때 각 세대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면 된다. 주택 구조상 해당 위치에 달기 어렵다면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창문 부착형 태극기를 사용할 때도 밖에서 바라본 태극기의 모양이 바르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 고층 건물에서는 태극기나 깃대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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