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규정 착오에 LG 오카다 영입 무산⋯“1군 준비했는데”

입력 2026-08-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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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울산 웨일즈 경기 모습. (연합뉴스)
▲프로야구 울산 웨일즈 경기 모습. (연합뉴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아시아쿼터 선수 교체를 위해 울산 웨일즈 투수 오카다 아키타케 영입을 추진했지만 한국야구위원회(KBO)의 규정 해석 착오로 무산됐다. LG뿐 아니라 창단 후 첫 1군 선수 이적을 기대했던 울산과 오카다까지 피해를 떠안게 됐다.

13일 야구계에 따르면 LG는 어깨 부상을 당한 아시아쿼터 투수 라클란 웰스의 대체 선수로 오카다를 낙점하고 울산과 이적에 합의했다. 양 구단은 12일 공식 발표까지 준비했지만 KBO가 뒤늦게 이적 불가 방침을 전달하면서 계약이 최종 단계에서 취소됐다.

발단은 KBO의 규정 해석이었다. KBO 규약상 퓨처스리그 참가 구단 소속 선수가 KBO 회원 구단으로 이적하려면 7월 31일까지 절차를 마쳐야 한다. 반면 아시아쿼터 선수는 8월 15일까지 등록하면 포스트시즌에 출전할 수 있다.

LG는 오카다 영입을 추진하기 전 KBO에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KBO는 최초 문의를 포함해 세 차례에 걸쳐 오카다 영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LG와 울산은 협상을 진행해 이적에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KBO는 발표를 앞둔 12일 기존 답변을 뒤집었다. 오카다는 해외에서 새로 영입하는 아시아쿼터 선수가 아니라 퓨처스리그 참가 구단 소속 선수여서 7월 31일 이적 시한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KBO도 행정 착오를 인정했다. KBO는 공식 입장을 통해 LG의 영입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최초 회신 과정에서 규정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LG와 울산에도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LG는 당장 전력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웰스가 어깨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오카다 영입까지 무산되면서 시즌 막판 아시아쿼터 공백 가능성이 커졌다. 영입 시한까지 새로운 선수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울산에도 타격이 크다. 울산은 퓨처스리그 참가를 조건으로 창단돼 한 시즌 최대 5명의 선수를 KBO 1군 구단으로 보낼 수 있다. 오카다의 LG행이 성사됐다면 창단 후 첫 1군 이적 사례가 되는 동시에 이적료 수입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김상욱 울산시장이 최근 울산 웨일즈 운영을 두고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황에서 오카다의 이적은 구단의 선수 육성과 자생 능력을 보여줄 상징적인 사례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KBO의 규정 해석 오류로 이적 자체가 무산됐다.

당사자인 오카다 역시 허탈한 상황에 놓였다. 이적을 준비하며 울산 선수단에 작별 인사를 하고 서울로 이동했다가 계약이 취소되면서 다시 팀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카다는 올 시즌 울산에서 뛰며 KBO리그 1군 진입을 준비해왔다. 어렵게 찾아온 기회가 행정 착오로 사라지면서 LG와 울산, 선수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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