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수의계약 '한도' 설정⋯지방의원 등 친인적 업체 '몰아주기' 차단

입력 2026-08-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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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 발표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시스)

앞으로 지방정부 수의계약 시 동일 업체에 대한 한도가 도입된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친인척 회사 등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최근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에 대응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현행 ‘지방계약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본인과 그 가족은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상 주식·지분관계가 없는 친인척 회사 등은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행안부는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몰아주기 등을 막고자 동일 업체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도입한다. 기초지방정부(세종·제주 포함)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원, 광역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연 3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한 대상은 일반 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다.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도 포함된다. 지역 내 업체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지방정부 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정부가 설정한 한도는 상한선이다. 각 지방정부는 상한선 내에서 자율적으로 한도를 정할 수 있다. 한도 예외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누리집에 공개해야 하며, 분기별로 상급 기관에 심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편법적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담아 지방의원의 윤리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과 영리 행위의 연관성을 정밀 심사해 겸직 직위 휴직 권고 및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법’을 참조해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한다. 또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방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한다.

이 밖에 공금 유용·횡령의 재발을 막고자 전국 지방정부 공금관리 전수점검에 나선다. 또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과 비정상적인 공금 지출을 시스템으로 차단하는 ‘공금 횡령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2024년 도입한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도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해 담당 공무원의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편법적 수의계약과 공금 횡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계약 관리와 공금 집행 전반의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보완해 비리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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