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최종 결의…12월 통합 항공사 출범

입력 2026-08-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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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이사회·아시아나 주총서 합병 승인
채권자 보호 등 후속 절차 거쳐 12월 17일 합병 등기
AOC·해외 운항 인허가 추진…직무교육 등 ‘원 팀’ 속도

▲대한항공 B747-8i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B747-8i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을 각각 승인했다. 양사는 12월 합병 등기를 목표로 운항체계와 조직·시스템 통합 등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낸다.

대한항공은 12일 서울 중구 서소문 빌딩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상법상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승인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날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전체 주주의 81.86%가 주총에 참석했으며 참석 주주의 99.3%인 1억6743만6677주가 합병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결의는 5월 양사 이사회 승인을 거쳐 체결한 합병계약을 최종 승인하는 절차다. 양사는 앞으로 채권자 보호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한 뒤 오는 12월 17일 합병 등기를 마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통합(PMI) 작업을 진행해왔다. 6월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양사 합병을 조건부 인가받았으며 금융당국에 제출한 합병 증권신고서도 지난달 24일 효력이 발생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에 필요한 운항증명(AOC)과 해외 항공당국의 운항 인허가 취득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통합 첫날부터 항공편을 정상 운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는 설명이다.

합병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양사의 ‘원 팀’ 전환 작업도 본격화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여객·화물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통합 항공사 출범에 대비한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운항·객실 부문에서도 통합 이후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양사는 통합 비상탈출시범을 완료했으며 임직원 합동 봉사활동 등 조직문화 융합을 위한 교류도 확대하고 있다.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 통합을 통해 출범 초기 운항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까지 남은 기간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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