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한다.
교권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학교와 교사에게 대응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교육지원청이 초기 단계부터 법률·행정·심리 지원에 직접 나서겠다는 취지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현재 본청에 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와 별도로 5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해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 부담이 커지면서 학교와 가까운 교육지원청 단위의 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비롯해 변호사와 장학사 각 1명, 행정직원 2명 등 모두 5명이 배치된다.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이 위촉한 60여 명의 자문변호사 인력풀도 필요에 따라 가동해 법률 대응을 지원한다.
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직접 조사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피해 교원에게는 법률 지원과 심리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과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대리·동행도 지원한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학교 현장 컨설팅과 학교민원 처리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사안 발생 초기 학교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역할도 맡는다.
이번 조치가 주목되는 것은 교권 보호의 무게중심을 ‘사후 지원’에서 ‘현장 대응’으로 옮긴다는 데 있다. 교사가 악성 민원에 홀로 대응하거나 학교 차원에서 법률 문제까지 떠안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 개인을 위한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제공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