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국회의원,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6-08-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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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문금주 국회의원 사무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문금주 국회의원 사무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농업인의 날'을 '농민의 날'로 변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은 농업정책의 지원대상과 자격을 구분하기 위해 법령에서 사용하는 제도적 개념인이다.

반면에 법정기념일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식량안보를 지키며 농촌공동체와 국토·환경을 보전해온 사람들의 공익적 역할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담아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민은 단순한 농업 종사자를 넘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

특히 농촌공동체를 유지하며 국토와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핵심 주체로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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