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보육공백 해소…20일부터 1~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입력 2026-08-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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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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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부터 휴원·휴교·방학이나 질병·사고 등 사유로 가정에서 자녀를 돌봐야 할 때 1~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된다. 자녀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으로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봐야 할 때 연 1회에 한해 1~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며, 분할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방학을 사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땐 30일 전 신청해야 하나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 등 긴급한 사유로는 당일 개시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임신 중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사용이 허용된다. 현재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임신 중 육아휴직 사유는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개인 필요에 따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가 신설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축소된다. 유산·사산휴가는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1일분 8만4210원, 2일분 16만8420원, 3일분 25만2630원을 한도로 통상임금 100%가 급여로 지원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서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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