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피싱 의심계좌 한 달 새 4935건…로맨스스캠 41% 최다

입력 2026-08-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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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거래정지제도 시행 한 달 점검…노쇼사기 37%·팀미션 22%
의심계좌 3750건 임시 거래정지…특금법 개정해 법적근거 마련

▲시청공무원을 사칭해 발생한 신종피싱 사례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시청공무원을 사칭해 발생한 신종피싱 사례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금융회사가 약 5000건의 의심계좌에 임시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맨스스캠과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대리구매 사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제도 점검회의’를 열고 제도 운영 현황과 금융권 보완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FIU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6월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신종피싱으로 신고돼 금융회사가 임시조치한 사례는 총 493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로맨스스캠이 1527건으로 약 4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노쇼사기(대리구매 사기)는 1376건으로 약 37%, 팀미션사기는 847건으로 약 22%였다.

금융회사는 이 가운데 3750건을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하고 신종피싱 의심계좌에 대한 임시 거래정지 조치를 했다. FIU는 현재까지 1065건의 거래정지 필요성을 검토해 금융회사에 통지했다.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제도는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던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자금 흐름을 신속하게 막기 위해 도입됐다.

피해자 신고와 경찰 확인을 통해 신종피싱 의심계좌로 확인되면 금융회사가 계좌를 즉시 임시 거래정지하고 FIU에 보고한다. FIU는 보고를 받은 뒤 7영업일 이내에 피해자와 계좌 명의인 간 금융거래 내용 등을 토대로 거래정지 유지 필요성을 검토한다.

최근에는 지자체나 교도소, 학교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특정 물품을 대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노쇼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차량용 무전기를 도매가로 대신 구입하면 공공기관 납품가와의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허위업체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위조 공무원증이나 명함, 공문서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FIU는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의 물품을 지정해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권의 거래정지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FIU는 신종피싱 의심계좌에 대한 검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금융권 실무 과정에서 발생한 질의사항을 업무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가이드라인을 통해 운영되는 거래정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특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제도 시행 후 신종피싱 범죄자금의 흐름이 조기에 차단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형적인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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