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이미 해지한 사례도…기존 혜택 손실 우려
서금원 "외부 신용평가 데이터에서 문제 발생…해지 원상복구 지원"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심사 결과를 믿고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가입자가 뒤늦게 일반형 정정 통보를 받았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계좌개설을 시작한 뒤 심사 오류를 발견하면서 잘못된 정보로 상품을 갈아탄 가입자에 대한 구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금원은 지난달 31일 저녁 청년미래적금 신청자 일부에게 ‘가입심사 결과 정정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요건 확인 과정에서 심사정보 오류가 발견돼 당초 우대형으로 안내한 가입유형을 일반형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이다.
서금원에 따르면 해당 문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다 청년미래적금 연계가입 대상으로 분류된 신청자 가운데 심사 결과가 바뀐 이들에게 발송됐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지원한다. 월 50만원씩 36개월 모두 납입할 경우 정부기여금은 일반형 108만원, 우대형 216만원으로 108만원 차이가 난다. 청년미래적금에는 총 234만3000명이 가입을 신청할 정도로 높은 관심이 쏠렸다.
정부도 가입 확대에 힘을 실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국무회의에서 신청 기간 안에 기준을 충족한 청년은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원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바 있다.
문제는 서금원이 자격심사를 마치고 계좌개설까지 시작한 뒤 결과를 번복했다는 점이다. 서금원은 지난달 24일 우대형과 일반형 심사 결과를 통보했고,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계좌개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좌개설 기간이 시작된 뒤인 31일 심사정보 오류를 뒤늦게 확인하고 정정 문자를 보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기존 도약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도약계좌에서 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신청자 대부분은 우대형 적용 결과를 안내받은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계좌를 특별중도해지했다. 하지만 이미 계좌를 개설한 이들에게 적용될 정부기여금 비율은 당초 안내받은 12%에서 6%로 뒤늦게 바뀌었다.
우대형 통보를 믿고 도약계좌를 해지한 뒤 일반형 정정 안내를 받은 이용자들은 서금원의 심사 오류로 상품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신청자는 SNS를 통해 “우대형 안내를 믿고 갈아타기 위해 도약계좌를 해지했는데 기관 실수로 상황이 바뀌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다른 이용자도 “처음부터 제대로 심사했다면 도약계좌 유지와 청년미래적금 전환 가운데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쟁점은 자격심사가 끝난 뒤에야 오류가 발견된 경위와 정정 대상 규모다. 서금원은 특별중도해지자에 한해 도약계좌 해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절차의 복잡성과 실제 구제 규모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서금원 관계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유형 심사에 활용한 외부 신용평가 데이터 일부에서 오류가 확인돼 가입유형을 정정했다"며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한 가입자는 해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