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리드 판결문, 정말 ‘이지(Easy)’할까…전문가들 읽어보니 [판결문이 쉬워졌다②]

입력 2026-08-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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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규 근거 첫 이지리드 판결문
재판 결과 쉽게 전달…표현 정확성·일관성은 과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대법원 예규에 따라 처음 작성된 ‘이지리드’(Easy-Read·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이 재판 결과를 쉽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표현의 정확성과 문서 구성, 시각자료 활용은 개선 과제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전문가 검토를 제도화해 실제 이해를 돕는 판결문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이지리드 판결문을 별도로 제공했다. 올해 시행된 대법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예규’에 따른 첫 이지리드 판결문이다.

판결문은 재판 결과를 앞부분에 배치하고 문장을 짧게 나눠 읽기 쉽게 구성했다. 또 ‘원고’, ‘취소’, ‘기각’ 등 어려운 법률용어는 일상적인 표현으로 풀어 설명하고 삽화도 담았다.

장애계는 법원이 판결문을 당사자가 이해해야 할 정보로 보고 쉽게 전달하려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아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은 “결과를 앞에 배치하고 2인칭으로 말을 건 방식이 기존 판결문보다 친근하다”며 “당사자 이해를 고려한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등 정보 약자를 위한 쉬운 정보를 만드는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의 백정연 대표도 “기존 판결문은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모두 읽어야 결론을 알 수 있었지만, 이번 판결문은 결과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판결 내용을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고, 사법 정보에 대한 접근 역시 권리라는 점을 보여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가 작성한 이지리드 판결문 일부 (판결문 제공 =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가 작성한 이지리드 판결문 일부 (판결문 제공 = 서울행정법원)

다만 판결문이 ‘쉬운 정보’가 되기에는 아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백 대표는 표현의 정확성과 문서 구성의 일관성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예를 들어 ‘구청의 결정은 사라집니다’는 ‘사라진다’는 추상적 표현으로 인해 판결의 법적 효과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원고 호칭을 ‘A 씨’에서 중간부터 ‘당신’으로 바꾸거나, 1심 판결을 “당신이 이겼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항소 가능성까지 모두 끝난 것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고 봤다.

삽화 활용 방식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백 대표는 “삽화는 문서를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절차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번 판결문 삽화는 글이 많이 들어가 시각자료의 장점이 살아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왜 이런 판단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과 이후 절차 안내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 팀장은 “재판부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핵심 논증은 대부분 빠져 있다”며 “판결문에 담긴 의미 있는 논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항소 등 다음 절차에 대한 안내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정보를 제공하려면 개별 판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제도와 제작 체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24년 발표한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 작성방안’에서 실제 독자 참여와 전문가 감수, 이해도 검증 절차를 권고했으며 연구 과정에서도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했다.

백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외부 이지리드 전문가가 판결문 작성 자문에 참여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원 내부에 전문인력을 두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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