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인 줄 알았던 스테비아 토마토…식약처 "가공식품입니다"

입력 2026-08-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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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스테비아 토마토’ 부당광고·위생위반 업체 적발
가공식품을 일반 농산물로 속인 온라인 판매업체 15곳 등 무더기 적발
유통제품 수거·검사 결과 2건에서 대장균 기준 초과 검출

▲스테비아 토마토 부당광고.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스테비아 토마토 부당광고.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스테비아 농법' 등을 내세워 일반 농산물인 것처럼 판매된 스테비아 토마토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를 재배해 단맛을 낸 농산물이 아니라 감미료를 주입해 만든 '과·채가공품'으로, 일부 제품에서는 대장균까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부당광고 판매업체 15곳과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체 3곳이 적발됐다. 이 업체들은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천연당분', '천연감미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 농산물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 업체가 판매한 물량은 약 6만2000개, 판매금액은 약 8억6000만원에 달했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단맛이 생긴 농산물이 아니다.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효소처리스테비아와 수크랄로스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침지액을 가압 또는 진공 방식으로 주입한 뒤 다시 세척·건조해 포장하는 '과·채가공품'이다. 이 때문에 일반 농산물과는 구분되며 제품에는 과·채가공품이라는 식품유형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부당광고 점검과 함께 제조업체 9곳의 위생관리 실태도 조사했다. 그 결과 △품목제조보고한 소비기한보다 길게 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으로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유통 중인 스테비아 토마토 1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는 2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스테비아 토마토 구매 시 일반 농산물이 아닌 '과·채가공품' 표시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세척과 감미료 주입 과정에서 토마토 표면이 약해져 쉽게 물러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감미료 맛이 변해 쓴맛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보관방법을 준수하고 소비기한 내 섭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부당광고에 신속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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