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굴소스’ 회수 조치

입력 2026-07-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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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업체 ‘마야에프앤비’ 제조·판매 제품 대상
소비기한 2026년 8월 3일부터 2027년 7월 7일까지인 제품

▲회수대상 제품 정보. (사진제공=식약처)
▲회수대상 제품 정보.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소스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마야에프앤비가 제조·판매한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조개류(굴)가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3일부터 2027년 7월 7일까지인 420g 용량 제품이다. 총 생산량은 4864kg으로 1만1582개 규모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여주시를 통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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