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 지정…10개 규제특례 적용

입력 2026-08-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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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한·베트남 800년 교류 역사를 활용한 국제교류형 관광거점을 경북 봉화에 조성한다. 2030년까지 3476억원을 투입해 관광·스마트농업·정주 기반을 확충한다.

중기부는 6일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는 고려시대 봉화에 정착한 베트남 리왕조 왕자 이용상과 화산이씨 집성촌 등 지역의 역사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역사와 문화, 휴양을 결합한 관광거점을 조성해 관광객과 체류인구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다. 특구 면적은 경북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일원 87만7372㎡이며 총사업비는 3476억원이다.

재원별로는 국비 1051억원과 경북도비 277억원, 봉화군비 1701억원, 민간자본 447억원을 투입한다. 총사업비 가운데 1127억원은 이미 집행됐다.

추진 사업은 △K-베트남 밸리 조성 △창평저수지 주변 관광개발 △다덕약수관광지 조성 △정자문화생활관 조성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백두대간 힐링 펫빌리지 조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문수골 가재마을 등 8개다.

K-베트남 밸리 조성에는 2000억원을 투입한다. 리왕조 역사교육과 한·베 문화교류 거점을 마련하고 베트남 이주민의 지역 정착도 지원한다.

창평저수지 주변에는 485억원을 들여 문화교류 복합공간과 베트남 테마 관광명소를 조성한다.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229억원을 투입해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창업을 지원한다.

사업에는 출입국관리법과 국토계획법, 주택법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10건을 적용한다. 외국인 종사자의 체류와 토지 이용, 주택 공급 등 특구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제약을 완화한다.

위원회는 경남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의 지정 기간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계획도 의결했다. 총사업비는 9453억원에서 1조3706억원으로 확대하고 활용 계획이 없는 규제특례 4건은 해제한다.

특화사업 완료와 운영 여건 변화에 따라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생약초·한우 특구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등 4곳은 지정을 해제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는 한·베 800년 교류라는 역사자원을 문화·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시도”라며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거점이 되도록 사업 추진과 성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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