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가경찰위 통해 경찰 수사 민주적 통제 강화"

입력 2026-08-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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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서 하반기 추진과제 발표⋯지방분권 추진하되 자치역량 강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정부가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와 경찰 수사권 독점에 대응해 경찰 수사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민주적 통제기능을 강화한다.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하반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상반기 성과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인공지능(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 도입, 하천·계곡의 불법시설 정비,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에 대한 정부포상 취소,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시했다. 또 첫 시·도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지방 대전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했다.

하반기에는 이런 정책이 구체적인 국민의 일상 변화로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AI가 각종 혜택을 자동으로 신청하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연내 시범 개통한다. 또 복잡한 민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고 민원 전담인력도 대폭 보강한다.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온 AI)은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 명을 양성한다.

이와 함께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주민과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민제안사업을 2030년까지 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주민이 직접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방행정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주민소환제도 투표권자를 확대한다.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 지방의회 예산심의기간 확대 등도 추진한다.

사법개혁 후속조치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0월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수사관과 외부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관련 청사와 시스템을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고되도록 공정성을 높인다. 중수청을 비롯한 타 수사기관을 통한 상호 견제 체계를 갖추고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해 경찰 수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이 밖에 국세대 지방세 비율 7대 3을 목표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24조원에서 2030년 31조2000억원까지 확대한다. 간첩조작·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부포상 취소, 하천·계곡 불법시설과 혐오·비방성 현수막 정비 등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상반기에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국민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더하고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하반기에도 AI 민주정부 구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기본사회 기틀 마련, 중수청의 성공적 출범 등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 국민주권정부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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