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재발 막자”…금감원, 파생결합상품 제도 개선

입력 2026-08-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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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증권사 자율책임 강화
낙인 근접 알림 도입…자율점검 주기 분기 단위로 단축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파생결합상품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품 설계와 심사, 판매 후 관리 단계까지 증권사의 자율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5일 금융투자협회, 주요 증권사 임원과 함께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신영증권,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등 10개 증권사가 참석했다.

금감원과 금투협, 증권사가 3월부터 ‘파생결합증권·사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최근 홍콩 H지수 ELS 투자자 손실 사례와 시장 변동성 확대를 언급하며 투자자를 사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상품 설계·심사 단계와 판매·사후관리 단계로 나뉜다. 우선 파생결합상품 제조부서가 상품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상품설계 체크리스트 작성이 의무화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점검기준을 마련하고, 제조부서는 상품 설계 때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기초자산 관리도 강화된다. 증권사는 기초자산 풀(Pool) 관리와 기초자산 선정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자산이 특정 개별종목 주식에 과도하게 쏠리지 않았는지, 최근 변동성과 가격 추이는 어떤지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방식이다.

상품승인위원회 기능도 확대된다. 상품승인위 구성에는 소비자보호, 준법감시, 판매 관련 부서가 필수로 포함된다.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에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품 출시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기존 승인 상품과 동일하지 않은 상품은 다시 상품승인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판매와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투자자 정보 제공이 강화된다. 투자설명자료에는 연 환산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함께 표기하고, 최근 기초자산 가격의 최고·최저 도달 여부와 중요 옵션을 주요사항 요약 부분에 기재한다.

고난도 ELS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 배리어에 10%포인트 이내로 근접하면 투자자에게 ‘ELS 낙인근접 알림’을 최초 1회 발송한다. 투자자가 상품을 계속 보유할지, 중도상환을 선택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조기상환이 순연되거나 실패한 경우에도 중도상환 가능 사실과 방법을 추가 안내한다.

증권사의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고난도 상품 자율점검 주기는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된다. 이사회 보고 주기도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줄어든다. 증권사는 판매채널과 고령자 여부 등을 고려해 부적합 판매 관리비율을 내부적으로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투협 자율규제 규정을 다음 달 중 개정해 각 증권사 내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ELS 낙인근접 알림 등 시스템 개선 작업도 올해 안에 완료하도록 금투협, 증권사와 협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생결합상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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