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6-08-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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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통신 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통신 사진기자단)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인지수사·보완수사 등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된다. 검사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만할 수 있게 됐다. 사법경찰관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필요에 따라 수사기간은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1개월 내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정안은 공소청이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보완수사를 맡을 타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권도 폐지된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건에 대해서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전국 행정기관에서 노동·조세·관세·식품·환경 등 담당 분야 범죄를 단속·수사하는 약 2만명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예외적으로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한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했을 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내용 담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은 2021년 1차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됐다.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 이후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추가 축소됐다. 이번 의결로 남은 수사 권한마저 모두 소멸하게 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그래픽 = 신미영 기자 win8226@)
▲형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그래픽 = 신미영 기자 win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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