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년
20건 넘게 발의…단 한 건도 통과 못해재계 반발·전문성 논란 ‘이중 장벽’고발 남용 vs 피해구제 확대 충돌‘균형 설계’ 없으면 또 좌초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개혁 공약’이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회의 직전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손을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야 분과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절차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공감
"수사 기관 권한 다툼으로 편법적 운영""수사권 없는 수사해…해체가 맞다"
국민의힘은 18일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판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쓸데없는 공수처는 정말 폐지해야 된다"며 "수사 기관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지적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던 검찰개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수사 역량을 집중시키는 상황에서 정부 주요 요직에 검사 출신 인사가 주요 인사권자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견제와 균형이 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수용하지 못하는 의장중재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고 국민들이 가장 비판하는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가 (검찰 직접 수사권에) 포함되지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과 관련해 여야에 제시한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는 일정을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는 등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 전까지 정권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선거 기간 하지 못한 정권 관련 사건 수사에 이제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반발해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초동 자택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당분간 휴식기를 갖고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윤 총장의 자택 주변은 적막감이 흘렀다. 주말인 탓에 인적은 드물었고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선 주민들이 종종 눈에 띄었다.
윤 전 총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을 작심 비판했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 중수청에 넘기도록 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라는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대검찰청은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법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을 작심 비판했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 중수청에 넘기도록 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라는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대검찰청은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법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2000년 초에 대형 금융사건이 하나 터졌고 그 사건이 터지기까지 수사기관이나 관련 부처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에 질타가 쏟아졌다. 검찰에서 그 사건을 이미 수사했는데 기소유예로 종결했고, 금감원은 오래전에 관련 사건으로 40여 건을 고발했는데 이를 배당받은 검사가 업무 폭주로 장기간 방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중요 사건을 장기간 방치하고 터무니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