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거부권은 선택 아닌 국민 명령”…형소법 개정안 저지 총력

입력 2026-08-04 11:11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힘, 긴급토론회서 재의요구 촉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대통령 재판 재개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나경원·김미애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당 소속 의원, 법학자 및 법조인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명령”이라며 “이 명령을 거역한다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운다면 국민은 이재명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한 조항은 개념이 모호해 법관의 재량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공소기각 사유를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며 “대법원 판례를 조문화했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기존 판례는 공소기각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가 진행되던 중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나 의원은 “본인에게는 비상 탈출구를 만들고 국민은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끝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체계의 파괴를 막으려면 법원이 법에 따라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공소기각 조항의 불명확성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지연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기각 요건을 추상적으로 확대하면 실제 판단을 시작하기도 전에 재판이 끝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기각 조항은 민주당 태스크포스(TF) 초안에도 없던 내용으로, 학계와 법조 실무계의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요구만 할 수 있게 되면 보완수사 요구가 폭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한 것은 현장의 업무 여건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대한’과 ‘현저한’이라는 표현은 애매하고 추상적이어서 무엇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담당 법관의 재량에 맡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통제할 방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직접 보완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한 위법 수사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거나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월 물가 2.8%↑…국제유가 둔화·최고가격제에 3개월만 2%대로
  • K바이오, 1조원 메가펀드 윤곽…신약개발 ‘돈맥’ 뚫는다
  • 태풍 '돌핀' 오키나와로?…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 뉴욕증시, 중동 긴장 완화에 ‘안도 랠리’…주식·채권 동반 강세
  • 금가분리 관행 깨져…거래소 지분 없는 KB·신한 '우회투자' 속도
  • 트럼프, 이란에 최후통첩…“참수 전 마지막 기회”
  • 하루만에 급락 '도박장' 된 증시…"살까, 말까" 8월 개미 증시전략은?
  • 초고가ㆍ비거주 1주택 稅부담 가중...반포자이 국평 보유세 55%↑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12: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721,000
    • +0.94%
    • 이더리움
    • 2,653,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03,500
    • +0.83%
    • 리플
    • 1,532
    • +0%
    • 솔라나
    • 104,800
    • +0.58%
    • 에이다
    • 280
    • +5.66%
    • 트론
    • 468
    • +0.43%
    • 스텔라루멘
    • 244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80
    • +0.06%
    • 체인링크
    • 11,640
    • -1.27%
    • 샌드박스
    • 60.66
    • +0.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