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임대료 최대 30% 감면⋯이달 신청 접수 예정

입력 2026-08-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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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2개 점포 대상⋯감면 지원액 총 317억원 규모 예상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을 빌려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1년 더 이어간다.

4일 서울시는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유재산인 지하도, 공원, 주차장의 부대시설·상가 등을 임차한 4482개 점포 중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1년간 감면 지원액이 총 3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대료 감면은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올해 1~12월 임대료에 20~30% 감면율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점포당 최대 연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출 감소율이 지난해 대비 0% 초과~10% 이하면 20% 감면율이 적용된다. 매출 감소율이 10% 초과~20% 이하면 25% 감면율이 적용된다. 매출 감소율이 20% 초과면 30% 감면율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한다.

각 임대 주관 부서는 8월 중 안내 후 임대료 감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인은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임재근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번 감면으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은 물론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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