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탈세 잡아내면 포상금 102억5000만원…40억 상한 없앤다 [2026 세제개편]

입력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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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은닉재산 제보 지급률 최대 30%…3000만원 적발해도 900만원
해외신탁 미신고 제보에도 포상금…과태료 한도 1억→10억원
‘주가 누르기’ 상장주식 정상가격 재평가…경조사비 증빙 기준 30만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1000억원 규모의 조세 탈루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포상금 102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탈세제보 포상금의 40억원 상한을 없애고 지급률을 최대 30%로 높이면서다. 해외신탁 명세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제보해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주가 누르기’로 판단된 상장주식은 정상가격으로 재평가해 상속·증여세를 매긴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세제 합리화 및 납세 편의 제고 부문을 보면, 정부는 탈세제보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등에 적용되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전면 폐지한다. 현재 국세 탈세제보 포상금은 최대 40억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30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포상금 지급률도 상향한다. 현재는 탈루세액이나 징수금액이 5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이면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에는 15%를 적용한다. 개편 후에는 지급 기준이 3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각각 30%와 20%를 적용한다. 20억원 초과분의 지급률은 10%다.

이에 따라 3000만원 규모의 탈루 적발에 기여한 제보자는 현재 포상금을 받지 못하지만 개편 후에는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억원 규모의 탈루에 대한 포상금은 3억25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1000억원 규모는 40억원에서 102억5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지급률을 상향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개편된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제보·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도 지급 한도를 없애고 지급 기준을 징수금액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춘다.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를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연간 포상금 한도는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해외신탁을 이용한 재산 은닉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해외신탁 명세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제보하고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명세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다.

세금을 피하려고 선순위채권을 설정한 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강화한다. 현재는 압류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와 선순위채권의 합계보다 적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앞으로는 국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선순위채권을 설정한 것으로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판단하면 압류를 유지할 수 있다.

상속·증여를 앞두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에는 새로운 주식 평가방식이 적용된다. 최근 6년6개월(13개 반기) 가운데 6년(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인 코스피 기업이나 하위 10%인 코스닥 기업은 장기 주가 누르기 대상으로 추정한다.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속·증여 시점의 시가평가액이 최근 6개월·1년·2년·3년 평균 주가 가운데 가장 높은 값보다 30% 이상 낮은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주가 누르기로 판단하면 유형에 따라 6개월부터 6년6개월까지의 기간별 종가 평균과 현행 평가액의 130% 등을 비교해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다시 산정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자본시장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 온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해 PBR이 오랫동안 과도하게 낮게 유지된 주식에 대한 세법상 평가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납세 편의도 개선한다. 영수증 등 적격증빙 없이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하는 경조사비 기준은 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 그 외 업무추진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법정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1주일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75% 감면한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가 늦어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도 50%에서 75%로 높인다.

상법 개정에 맞춰 자기주식 과세는 자본거래로 일원화하고 특정외국법인(CFC) 과세 기준은 실효세율 17.5% 미만에서 15% 미만으로 완화한다. 생맥주에 적용하던 주세 20% 한시 경감은 올해 말 종료한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반영한 11개 법률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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