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주택은 거주 목적"…초고가 주택 과세 정상화·공급 확대 병행

입력 2026-08-0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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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 세액공제 신설…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는 "국민 의견 반영"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 방향으로 성장 지원과 과세 형평성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주택의 거주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한편 거래 활성화와 공급 확대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일 KBS 뉴스9에 출연한 구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를 마련했다"며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하고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소형모듈원전(SMR) 분야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목표에 대해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의 의미를 굉장히 부각했다"고 밝혔다.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는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 시장 거래를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초고가 주택 과세 기준을 시가 40억원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40억원 이상 주택이 전체의 0.4% 수준인 만큼 이 구간의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우려와 관련해서는 "30억원 이하는 오히려 세금을 낮추고 20억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40억원 이상은 과거 집값에 비해 세 부담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정상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월세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제 개편과 함께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지하철 인근 부지, 국가가 보유한 군 시설 등 활용 가능한 입지를 최대한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민께 공급 대책을 보고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과 관련해서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현실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뒀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이번 세제개편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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