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법은 악법…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입력 2026-08-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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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법조계와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청와대 앞에서 연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 사항도 아니다"며 "국민의 명령이고 역사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도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78년간 유지해 온 사법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며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제대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민의 6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악법을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였다"며 "이럴 때 대통령의 임무는 다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대로 된 법안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게 대통령다운 모습"이라며 "청와대는 국민의 뜻은 보이지 않고 민주당의 뜻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국민은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며 "돈 없고 힘없으면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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