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문턱 낮췄다…K뷰티 수출 부담 완화

입력 2026-08-0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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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인증 절차 개선·현장실사 면제 확대 성과
10월 표시 의무화 앞두고 규제 협력 강화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할랄 인증 절차 개선에 합의하며 국내 화장품 기업의 수출 부담을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에 화장품 분야 민·관 합동 지원단을 파견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식약청(BPOM) 등과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지원단 파견은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인도네시아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에 대응하고 현지에 진출한 국내 화장품 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식약처는 할랄제품보장청과 한국과 같은 비무슬림 국가에서 무슬림 '할랄 슈퍼바이저'를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고, 보장청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격자를 슈퍼바이저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 제조소는 인증 신청자가 달라도 제조소 현장실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관련 규정 개정 전에도 공식 공문을 통해 동일 기준을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할랄 표시 의무화 시행일 이전 적법하게 통관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할랄제품보장청과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조사와 연구용 비매품 견본품의 1인당 휴대 반입 기준(20개)과 세부 절차도 안내해 국내 기업의 통관 편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속적인 규제 협력을 위해 핫라인과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향후 의약품 참조국 등재 절차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경배 대한화장품협회장은 "정부가 기업의 통관·규제 애로사항을 대변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를 통해 할랄 인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제도 개선까지 협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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