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잔금대출 숨통ㆍ전세대출 강화⋯당국, 부동산대책 막바지 고심 중

입력 2026-08-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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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현금지급기 (연합뉴스)
▲서울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현금지급기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이달 중 하반기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총 5차례의 토론회를 끝으로 마련되는 대책에는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야기한 잔금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전세대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중은행들을 소집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막바지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5대 시중은행 등을 다시 모아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은행권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맞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출한도를 줄였고 이로 인해 잔금 대출난이 발생하자 관계당국이 해결책 모색에 나선 것이다.

우선 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에서 일부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근 부동산 토론회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6.27 대책 이전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단지에 대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던 만큼 6.27 대책 이전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온 단지의 경우 총량에서 전부를 제외하거나 일부를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6월 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왔다면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된다. 당국은 하반기 구체적인 잔금대출 수요와 이로 인한 가계대출 총량 순증 예상치를 추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거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아 '생애최초' 자격을 잃은 청년에 대한 구제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금융권은 주택 지분이 1%만 있더라도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40%이나 생애최초 구매자일 경우 70%(비규제지역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주택자일 경우 생애최초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는 조건에서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이주비대출에 대한 완화책도 검토 중이다.

반면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세대출을 받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은 막힐 여지가 크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보증기관별로 다른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괄 조정했는데, 이를 '0원'으로 사실상 중단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도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되는데 이제는 조정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노부모 봉양이나 자녀 교육, 직장 이전 등 여러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 규제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관계당국은 이번 대책 발표에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1.5% 등 대출 관리 기조 자체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택 공급이 더딘 상황에서 자칫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잔금대출 완화 시 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풀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초 이달 초로 예상된 대책 발표 시점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종합대책에 각종 완화안을 패키지로 발표하기로 하면서 논의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달 중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맞춰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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